​기술보증기금,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

2018-10-24 15:27
  • 글자크기 설정

"중소기업 기술보호·민간 기술이전 활성화에 기여"

[사진=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기보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와 보호, 이전 등의 업무를 맡는다. 

기술신탁관리제도란 연구소, 대학, 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의 이전,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전과 부동산에 사용되던 신탁 방식을 기술분야에 활용하는 것이다.

지난 2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에 기보를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돼 왔다. 기존 기술신탁관리기관들이 연구소·대학의 미활용 특허를 주요 신탁대상으로 운용해 왔다면, 기보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특허 위주로 신탁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다.

기술신탁관리제도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은 특허료 등의 납부 기일관리 서비스와 연차료, 컨설팅 비용 일부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신탁기술 이전 시 기술이전에 따른 수익창출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기보는 내년부터 기술신탁관리업무를 시행, 향후 5년간 3000개의 기술을 신탁 받아 600개의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기보 관계자는 “기보는 기술신탁관리업무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힘쓰는 한편, 중소기업 우수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거래될 수 있는 민간 기술거래 생태계 조성에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