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거짓 진술을 했다며 검찰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효상·문진국·임이자 의원 등 한국당 환노위원들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시종일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청문회를 모면해보려는 ‘꼼수의 달인’이었다”면서 “조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오늘 예정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 자녀의 강남 8학군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 탈세를 위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장·차남 증여세 탈루 의혹, 특정 정당 후보자를 SNS에서 공개 지지한 폴리페서 활동 전력 등이 논란이 됐다고 거론한 뒤 “조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지 않고 있고, 잘못을 숨기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지명 철회와 후보자 본인의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으면 청문회에서 한 거짓 진술과 위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환노위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