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치권에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가짜뉴스라고 불리는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일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총리가 나서서 직접 나서서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민주당에서도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짜뉴스라고 부르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허위조작정보라고 표현해야 옳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짜뉴스라고 하면,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진짜냐 가짜냐 판단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논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고, 때문에 유럽은 허위정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뉴스 대책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민주당 역시 앞으로는 공식 명칭을 허위조작정보라고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허위조작정보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허위조작정보 사건이 고소나 고발이 되기 전이라도 수사를 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허위조작정보를 제작하고 유포한 사람들 추적해서 적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적발된 사람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등 현행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유투브나 카카오톡을 통해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를 처벌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렇게 정부 주도의 가짜뉴스 대책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을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정부가 입맛에 맞는 뉴스를 선별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보수야당뿐만 아니라 범여권으로 불리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번 달에 국정감사가 끝나면 다음 달부터 국회는 상임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허위조작정보 관련한 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의 의견 차이가 큰 만큼 쉽게 이견을 조율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