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혐의 무기징역 김신혜, 재심 첫 재판 연기 왜?

2018-10-17 09:10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1)씨의 재심 첫 재판이 연기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오는 24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김씨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내달 14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이는 김씨의 변호인단은 재판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첫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재판 관할 재판부를 피고인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가까운 청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2000년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다.

다만 법원은 김씨가 최근 장흥교도소로 이감돼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사유가 없다며 재판부 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2000년 3월 과거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은 김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하지만 김씨는 "남동생이 용의자로 몰렸다는 말을 듣고 대신 자백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고, 같은해 11월 복역 중인 무기수 가운데 처음으로 재심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광주고법과 대법원은 검찰의 항고와 재항고를 순차적으로 기각하고 최근 재심을 개시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