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을)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540명 중 285명(52.7%)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2015-2017년 자동차를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 비율은 11%지만, 같은 기간 전체 자전거 사고 중 고령 자전거운전자 사고는 21.2%로 2배에 육박했다.
그러나 고령 자전거 운전자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전무하다. 반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대책으로는 고령운전자맞춤형 교통안전교육과 면허자진반납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 간 자전거 사고 사망자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90%에 달하므로 어린이와 고령자 등 안전취약층은 안전모 착용 의무화정책이 실효성있게 자리잡아야 한다"며 "또한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고령 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시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