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23일부터 29일까지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및 3D프린터운용기능사 2종목에 대한 원서를 접수하고 12월22일 필기시험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3D프린팅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은 3D프린터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초이론과 실무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객관식 필기시험과 실무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치뤄진다.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는 3D프린터의 회로 및 기계장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으로 3D프린터 △회로 및 소재 △장치 △프로그램 △교정 및 유지보수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3D프린터운용기능사는 3D프린터를 운용해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으로 △3D스캐너 △3D모델링 △3D프린터 설정 △출력 및 후가공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내년 1월 18일이며, 실기시험은 내년 6~7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3D프린팅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제도 시행으로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격 취득자의 취업연계 지원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