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에 대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공정성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연구책임자인 산림분과위원장은 산림사업 이해관계자인 산림기술사고,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 다수도 산림기술사로 구성돼 선수가 심판을 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시행령에는 용역에서 제시한 대로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산림사업 시행을 동일인이 설계와 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입법예고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건 산피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다른 법령에는 설계와 시공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고 했다. 시행령을 마련할 때 산림조합 의견을 물어봤느냐는 질문에 이 회장은 “유예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고, 5년으로 다시 늘리는 얘기를 하면서 산림조합의 구조조정안을 말해 왔다”고 말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면 150명 이상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