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산림청 국감, 산림기술진흥법 논란 불거져

2018-10-15 16:52
  • 글자크기 설정

시행령 마련 위한 용역 이해관계자가 연구책임 맡아

김재현 청장 “앞으로 공정성 기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연합뉴스]


산림사업에 대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시행령 마련을 위한 용역을 민주당 외곽단체 농어업정책포럼에 맡겨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더욱이 포럼 산림분과위원장이자 연구책임자는 2005년 산림사업 관련 기관에 재직할 때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로 해임된 자”라고 밝혔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공정성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연구책임자인 산림분과위원장은 산림사업 이해관계자인 산림기술사고,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 다수도 산림기술사로 구성돼 선수가 심판을 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시행령에는 용역에서 제시한 대로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산림사업 시행을 동일인이 설계와 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입법예고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건 산피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다른 법령에는 설계와 시공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고 했다. 시행령을 마련할 때 산림조합 의견을 물어봤느냐는 질문에 이 회장은 “유예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고, 5년으로 다시 늘리는 얘기를 하면서 산림조합의 구조조정안을 말해 왔다”고 말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면 150명 이상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