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소년부 송치로 일단락…솜방망이 처벌 논란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을 향한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7월 한 여중생 A양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양은 수년간 알고 지냈던 친구들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가해자인 두 남학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안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것으로 처벌이 끝났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것.관련기사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민주, 대여투쟁 강화할 듯리밸런싱·글로벌 경영 힘주는 최태원...미래 먹거리 선점 '총력'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원하는 20만 명의 목소리가 모였다. #사건 #성폭행 #인천여중생사망사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전기연 kiyeoun01@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