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은 "우리나라에 등록된 175개 회계법인 중 지방에는 40인 이상 법인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11월부터 시행될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은 주사무소 소속 등록 공인회계사가 40명 이상이어야 한다.
장 의원은 "40인 이상 회계법인만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게 하면 지방 회계법인은 상장사 외부감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지방 회계법인을 위한 완충 조치가 필요하다"며 "40인 규정을 바로 적용하면 지방 회계법인은 설 땅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회계개혁 3법이 통과됐는데 감사 품질 확보가 기본 취지 중 하나였고, 회계사 규모가 일정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게 업계 의견이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방 소재 중소 회계법인과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졌다"며 "40인 기준을 유지하면서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계속 상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