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울산, 제주지역 사립학교 교사신규채용 교육청 위탁율 0%

2018-10-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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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울산, 제주지역에 위치한 사립학교에서 교원 신규채용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사립학교 신규교원채용 교육청 위탁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신규 교원을 채용한 437개교 중 172개교(39.4%)가 교육청에 신규교원 위탁채용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위탁채용 비율은 광주(100%), 전북(96.4%), 충남(91.4%), 대구(85.7%), 강원(77.8%), 부산(77.3%), 대전(50%), 경남(46.9%), 전남(31.8%), 경북(25%), 서울(16.4%), 충북(15.4%), 경기(12%) 순이었고 인천, 울산, 제주는 0%의 위탁율을 보였다.(세종은 지역내 사립학교가 1개교이고 3년 내 신규교원 채용사례가 없어 제외) 인천과 제주는 2015~2017년 기간 중 2016년도에 각 1개교씩 위탁 채용한 사례가 유일했고 제주는 0개교였다.

사립학교의 신규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비율은 연도별로 2015년 22.7%, 2016년 27.9% 2017년 39.4%로 확장되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는 지적이다. 각 시도별 교육청의 신규교원 위탁채용 과정에 모든 사학법인이 찬성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도 신규 교원채용 시 공개전형을 거칠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을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시행령에서도 공개전형에 필기ㆍ실기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이 있다고만 정할 뿐, 공정성을 담보할 시험단계나 방법, 평가자 선임 등은 임용권자가 결정하도록 했고 법인 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도 법인이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는 구조상 견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를 뒷받침 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사립교원 불공정 채용 현황은 2014년 22개 법인 49명, 2015년 40개 법인 130명, 2016년 60개 법인 212명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해 최근 초중고 사학법인 사립교원 채용절차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여론에 발맞춰 교육부 차원에서도 사립학교의 교원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교육청 위탁채용 학교에 대한 운영관리비용은, 현재 대구 교육청, 강원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광주 교육청은 올해부터 서울 교육청은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의원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투명한 교원채용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의 행정지도 및 감독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도별 사립교원 임용 교육청 위탁채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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