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청주 청원경찰서는 6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철길로 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2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14분께 청원구 오동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북선 철길로 진입해 약 300m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관련기사군산시, 철길 숲 활력림·어울림 연말 준공 예정 과거를 치유하는 공간으로 탄생 기대 北, 폭파한 남북연결 도로에 11m 토성 쌓았다 #승용차 #음주 #철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