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해외 위탁운용사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4명의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18개의 해외 위탁운용사들에서 총 8억4700만원의 연수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의 해외연수비용은 국외 교육여비 예산으로 집행하고 앞으로 해외 위탁운용사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처를 내렸다. 또 현재 18개 해외 위탁운용사와 맺은 전략적 제휴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부터 기금운용본부 직원 해외연수비용 전액을 공단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과거에 해외 위탁운용사와 맺은 전략적 제휴 계약 내용을 고치지 않고 있다. 신규나 재계약 때 연수비용을 연금공단이 부담하도록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위탁운용사들은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해외 주식과 해외 채권을 위탁 운용하면서 1조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겼다.
정춘숙 의원은 "기금운용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에는 자체 국외 교육여비를 활용해 앞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심이 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