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1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에서 신청한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예산에 대해 재정수요와 형평성을 감안,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서 배분하는 사업비다.
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6개사업 17억원으로, 안양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3억원, 귀인동 평촌먹거리촌 특화사업 3억5000만원, 관내육교(호계3동, 평안동, 달안동) 등 시설물 보수공사 3억원, 호계 배드민턴장 조명정비공사 5000만원 등이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에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시의 재정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 주민들의 숙원 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