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도교육청 퇴직자(지방공무원) 사학진출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60명의 퇴직자들이 사학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명 중 38명은 사립학교의 교장이 됐고 4급 이상 퇴직공무원들이 주축이었다. 직급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4급 이상 퇴직 공무원들은 주로 교장직에 그 이하 6급 공무원들의 경우 행정실장이나 법인사무국장으로 재취업했다. 재취업 기준일로 보면 퇴직 당일이나 다음날 재취업 기관에 출근하는 사례가 많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대학에 총장이나 보직임원으로 재취업을 할 경우 재취업심사를 받게끔 되어있지만 사립 초중등학교는 취업제한기관이 아니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과 사립학교와의 유착관계 의혹 근절을 위해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은 “시도 교육청 퇴직자들이 직무경험을 살려 관련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으나 교육청과 사학 간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고 채용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재취업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9년 이후 시도교육청 퇴직자(지방공무원) 사학진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