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여중생 성폭행 가해학생, 미성년자라 처벌 안 받는다… 네티즌 "가해자만 보호. 신상 공개" 분노

2018-10-02 00:05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이클릭아트]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A(13)군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며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강제적이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여중생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군 등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다만 현행법상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군 등은 현행 형사 미성년자 기준인 만 14세보다 연령이 낮아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B(13)양은 지난달 6일 "A군 등 동급생 3명에게 두 달 넘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밝혔다.

B양은 현재 성폭력 피해 치유를 돕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3명 중 2명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가해자만 보호하는 나라", "청소년법 폐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해라", "신상을 공개해라" 등의 의견을 보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