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A(13)군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여중생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군 등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다만 현행법상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군 등은 현행 형사 미성년자 기준인 만 14세보다 연령이 낮아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B(13)양은 지난달 6일 "A군 등 동급생 3명에게 두 달 넘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밝혔다.
B양은 현재 성폭력 피해 치유를 돕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3명 중 2명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가해자만 보호하는 나라", "청소년법 폐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해라", "신상을 공개해라" 등의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