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28일 비인가 행정정보 열람을 통해 자료를 공개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사임하지 않으면 "국정감사 일정을 합의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보이콧까지 불사하겠단 의사를 내비치면서 이번 국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즉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사임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성명서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 일정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하게 돼 있다"면서 "사임하지 않으면 일정을 합의해 줄 수 없고, 합의가 안 되면 국감 자체가 진행되기 어렵다"며 다시 한번 심 의원의 사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자료 공개를 크게 3가지 차원에서 '범법 행위'라 규정했다. 그는 "권한 없는 곳에 들어간 침입행위는 정보통신망법 48조 위반에 해당, 비인가 정보자료를 열람·유출한 행위는 전자정보법 위반에 해당, 또 이 자료를 활용해 가짜뉴스를 공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49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빨리 한국당에서 심 의원을 사보임 시켜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유 의원은 "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억지로 인화성 있는 사안으로 끌고 가 국정감사를 전체적으로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재위 국감에서 다뤄야 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나"라며 "실질적으로 기재위에선 우리나라 국가재정 전반을 짚어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들이 축적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감 시작도 전에 물타기를 하는 건 제1야당으로서 상당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심 의원이 보유한 비인가 행정정보 자료는 국가기밀이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업무추진비를 다 털어갔다. 예를 들어 그 정보가 새어나가면 헌법재판관들의 주요 동선을 유추할 수 있다"면서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이 정보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그 옆자리를 예약해서 도청도 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사전에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