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소방서(서장 이경우)가 27일 의왕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정의와 종류,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조치대응과 대피요령,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개정 안내, 안전시설 등 유지관리와 원리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 인원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