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내년 6월 이전에는 인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담배나 검역대상 품목 등은 판매를 제한하고,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현행 600불(휴대품 면세한도) 수준을 유지한다.
세관·검역에서도 기능이 보완된다. 정부는 예상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나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세관․검역기능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CCTV설치 및 순찰감시를 통한 입체감시 강화, 이용자 별도 통로 운영 등 세관 검사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검역탐지견 추가 배치, 검역 정보 안내 강화, 동·식물 검역 상습 위반자 정보 사전 수집·활용 등을 통해 검역기능도 보완된다.
여기에 입국장 면세점이 중소중견 기업 및 일반 사회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 제한경쟁 입찰을 추지하고 인천공항 출국장 내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도 들어선다. 중소기업 명품관 제품을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토록 추진된다. 면세점 임대수익도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오는 내년 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은 소비자 과세원칙을 완화해 지난해 4월 최초로 입국장 면세점을 설립했으며, 중국도 2008년 최초 도입 이후 최근 대폭 확대중인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