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이 조양호 회장의 모친인 김정일 여사 월급 지급 건에 대해서 적법한 급여라고 해명했다.
21일 한진그룹은 해명 자료를 통해 "‘계열사를 통해 모친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는 인사발령 절차에 따라 추진위원장에 선임돼 기념관 사업에 대해 보고 받고 지시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고, 이에 적법한 급여가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은 박물관 건립은 소송 건으로 중단됐으며, 현재 공사 재개를 위해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법령에 따르면 박물관 진입로는 폭 12미터 이상 도로 확보가 필요해, 인근 주택 매입 등 진입로 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박물관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