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K텔레콤 본사. 아주경제 DB] 거짓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SK텔레콤 본사 사옥을 매물로 올린 공인중개업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신용훼손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업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한 인터넷 포털의 부동산 사이트에 SK텔레콤 본사 건물을 매물로 등록했다가 SK텔레콤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재판부는 "본사 사옥을 헐값으로 매물로 내놓는 등 재무 건전성이 부실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SK텔레콤의 신용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업자 #법원 #SK텔레콤 #본사사옥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한지연 hanji@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