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서울 중구 더프라자호텔에서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TV홈쇼핑협회‧한국T커머스협회와 온라인 식품‧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연 평균 18%)함에 따라 식품·의약품 온라인 구매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한국T커머스협회 부회장, 한국TV홈쇼핑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이 신속하게 차단돼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며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온라인 소비‧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