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지침 발표 및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에 따라,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는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추진 이행계획서를 각 시·군 환경부서 또는 적법화 T/F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와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월말 현재 이행계획서 접수실적은 전국이 28%에 그치고 있으며, 경기도는 19% 수준에 그쳐 저조한 실정이다.
이행계획서 접수율이 부진한 원인으로는,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 작성을 어려워한다는 점과 적법화 추진에 따른 발생비용에 대한 부담, 입지제한지역 내 적법화 불확실성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지원을 위해 각 시·군에 전체 대상농가에 대한 작성요령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매주 문자 및 우편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홍보 활동, 적법화 T/F팀 중심의 농가 행정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시·군별 적법화 추진상황 및 홍보활동 실적이 부진한 시·군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 파악과 대책방안 마련을 통해 한 농가도 빠짐없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김영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적법화 이행기간이 무허가축사를 합법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깊이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