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요구 등 금지…대기법 입법예고

2018-09-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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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사진=아주경제DB]


환경부는 대기배출시설 사업자가 오염물질 측정업무를 위탁한 대행업자에게 측정값 조작 요청과 같은 부당 지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대행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 지시나 간섭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고시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KENCIS)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했다.

국민불편 해소와 자치행정 강화를 위한 대책도 반영했다. 둘 이상 시‧군‧구에 걸친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사업 중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주체를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으로 명확히 규정해 일선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날림먼지 발생신고는 공사지역이 둘 이상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 공사면적(도로‧철도의 경우는 길이)이 가장 많이 포함된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접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날림먼지 발생 사업이나 시설사용 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주체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신고를 받는 지자체가 수행하도록 통일시킨 것이다.

대기배출시설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시‧도지사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폐업 여부 등 정보제공 요청 법적 근거가 없던 문제점도 해소했다.

이 밖에 환경기술인들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이외에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시장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연료‧첨가제, 촉매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대행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능력, 시설장비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의무도 부여했다.

김영우 푸른하늘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측정대행업자 권익 향상과 측정값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치행정 강화와 대기환경제도‧법령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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