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제2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정작 중요한 사건들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하면서 이런 자그마한 불상사는 바로 징역 6개월~ 역시 나라 잘 돌아가네요~ 스고이!!(ㅋㅋ***)" "손이 스쳤던 만졌던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확실한 건 한쪽의 주장만 듣고 징역 6개월이라는 판결을 내린 판사는 책임은 져야 할 듯(준**)" "움켜쥐려면 팔을 틀어야 하는데, 팔을 틀려면 어깨 근육까지 같이 움직인다. 따라서 움켜졌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듯(뉜*)" "남자가 뒤돌자마자 여자 엉덩이를 만졌다? 이 영상만으로 판단이 가능할까? 의도적으로 만졌다기엔 다분히 납득 안되는 요소가 많은데(토**)" 등 댓글로 비난했다.
13일 중고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곰탕집 성추행 팩트] 제2의 CCTV, 그리고 새로운 사실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거짓 사실을 적시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2 CCTV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다는 게시자는 "'제2 CCTV가 존재하고 이것이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되는데 영향을 끼친 증거로 작용했고, 다른 CCTV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여성 지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해당 영상을 보던 중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입을 열었다.
게시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다리를 두 번 저는 모습을 지목했다. 게시자는 "44초 부산 쪽 부회장이 신발을 신고, 45초 인사를 하기 위해 따라온 남편이 '다리를 한 번 절고' 열중쉬어 한다. 51초 부산 쪽 부회장이 문을 열고 나가고, 53초 남편이 다시 '다리를 한 번 절고' 위로 지나가면서 여성과 문제가 발생한다"며 다리를 저는 상황에서 엉덩이를 움켜쥐며 성추행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A씨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에 대해 게시자는 "여성과의 문제 발생 바로 직전에 있던 동작의 부자연스러움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렇다면 '인사를 하기 위해 와서 멈췄을 때 다리를 절었던 것'과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아 '다리를 절며 출발'한 것으로 설명된다"고 덧붙였다.
<영상=보배드림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