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지 말라 했는데 무시했다"…강남 한 식당서 '실내 흡연'한 중국인

2024-07-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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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방문한 한 중국인 여성이 한국의 식당에서 실내 흡연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강남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중국인 남녀 넷이서 심하게 떠들어 쳐다봤더니 여성 한 명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눈이 마주쳐서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피웠다"며 "식당에서 일하는 중국인 종업원이 (실내에서) 피우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도 피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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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배드림 캡처
[사진=보배드림 캡처]
한국에 방문한 한 중국인 여성이 한국의 식당에서 실내 흡연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무개념 중국 여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강남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중국인 남녀 넷이서 심하게 떠들어 쳐다봤더니 여성 한 명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눈이 마주쳐서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피웠다"며 "식당에서 일하는 중국인 종업원이 (실내에서) 피우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도 피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여성이 담배 피우는 영상을 게재하며 "일부러 동영상도 티 나게 찍는데 담배 피운다. 얼굴 모자이크는 안 하겠다. 신고해 봐라. 반한 감정 심하다면서 왜 남의 나라에 와서 민폐냐"고 분노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국에 왔으면 한국 법을 따라야지" "나라 망신은 다 시키네" "내가 업주면 경찰 불러서 과태료 부과하고 내쫓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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