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은 국세의 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이전, 법령개정 등에 따라 제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리기간 동안 환급금 미 청구자에 대한 환급 안내문 일제 재발송과 환급안내 문자 발송, 전화독려, 고액 미환급자는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된 날로부터 5년 이내 미청구시 청구권이 소멸된다”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 소액이라도 청구기간 내 미환급금을 꼭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