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1가구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 늘어난다

2018-09-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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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율 0.2~1.2%포인트 인상…최고세율 2→3.2%로

세율인상 영향 인원 21만8000명…세부담상한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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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연합뉴스]


정부가 1가구 1주택자를 배제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손질한다. 지금껏 부동산규제가 다주택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생겨난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증세를 추진한 것이다.

최고세율은 종부세가 탄생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과세표준도 3억~6억원 구간이 신설, 세부담 증가의 영향을 받는 인원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이번 대책이 1주택자를 포함한 증세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영향과 강도는 참여정부 시절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시가 18억원 주택 종부세 104만원으로 인상···대상인원, 21만8000명으로 확대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보면, 종부세 최고세율은 기존 2%에서 1.2%포인트 인상된 3.2%로 높아진다. 세율은 전 구간에 걸쳐 0.2~1.2%포인트 오른다.

이번 인상된 종부세 최고세율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1월 5일 종부세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3%)보다 높은 수준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현행 △6억원 이하(0.5%) △6억~12억원(0.75%) △12억~50억원(1%) △50억~94억원(1.5%) △94억원 초과(2%)에서 최하구간이 ‘3억원 이하’와 ‘3억~6억원 이하’로 쪼개졌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0.6%(3억원 이하) △0.9%(3억~6억원) △1.3%(6억~12억원) △1.8%(12억~50억원) △2.5%(50억~94억원) △3.2%(94억원 초과)로 인상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0.2~0.7%포인트 올라갔다. 각 구간마다 △현행유지 △0.7% △1% △1.4% △2% △2.7%다.

사실상 시가 18억원을 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보고, 1가구 1주택자라 할지라도 증세를 추진한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세율인상으로 과표 50억~94억원 구간에 있는 1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부담은 현행보다 2480만원(61.7%)이나 늘어난다. 94억원 초과 구간은 현행 제도에서는 1억673억원을 부담했지만, 정부 수정안을 적용하면 5762만원(54%) 늘어난 1억6435만원을 내야 한다.

1가구 2주택자 역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다면 3주택자와 동일한 강도의 세부담을 줬다.

이에 세율인상 영향을 받는 대상자도 대폭 늘어나게 됐다. 당초 정부가 7월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 영향을 받는 인원은 2만6000명 수준에 불과했지만, 이번 수정안에 담긴 세율인상 영향을 받는 인원은 21만8000명에 달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에 있어, 일정한 고가 주택 기준으로 해서 강화했다”며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부가 이번에 과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세부담상한은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한해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했다. 세부담상한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 금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보유세를 100만원 냈다면, 올해 내야 할 보유세가 170만원이라 할지라도 150만원만 내도 된다는 의미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상한이 300%로 높아지고, 세율도 인상되면서 실제 체감 세부담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추가로 상향 조정된다. 당초 정부안은 현행 80%에서 연 5%포인트씩 2020년 90%로 올릴 계획이었다. 이번 수정안은 2022년 100%를 목표로 매년 5%포인트씩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 투기나 고액자산가의 편법‧탈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자료출처 조사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주택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세금부담을 늘리고, 세무조사 등을 통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참여정부 시절보다 강화···‘세금 폭탄’ 반발 부를 듯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시절보다 강도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2005년 첫 모습을 보인 종부세는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1%) △14억원 이하(1.5%) △94억원 이하(2%) △94억원 초과(3%)로 지금보다 단순했고, 최고세율도 낮았다. 공시가격은 6억원이었다.

이전에 ‘종합토지세’라는 형태로 존재하던 세금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종류의 세금인 종부세를 도입한 것이다.

그럼에도 당시 ‘세금 폭탄’이라는 반발이 적잖게 있었다. 첫해 7만명에서 2년차 때는 납부대상자가 5배 늘어난 35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종부세는 대대적인 손질을 당한다. 공시가격은 9억원으로 완화됐고, 세율은 1~3%에서 0.5~2%로 낮아졌다. 300%였던 세부담상한은 150%로 반토막이 났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신설된 것도 이때다. 2009년에 7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올라, 2011년 80%가 된 이후 지금까지 ‘80%’가 유지되고 있다.

2008년 말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을 받았을 때 ‘폐지’는 면했지만, 가구별 합산방식이 인별 합산으로 바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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