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P2P) 금융이 급성장했지만 법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P2P금융업권의 사건·사고를 방조한 것과 다름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에는 P2P금융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토론회'에서 "P2P금융이 2015년 등장한 이후 연구를 해보니 결국 방향은 대부업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이 아니고 새로운 법률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전에 없던 금융 분야라 걱정이 앞서겠지만 국회와 금융당국이 빨리 확정해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급성장으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 허위공시, 자금유용, 대표 도주 등 P2P금융업계에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P2P금융을 관리·감독할 법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현재 P2P금융은 당국이 만든 가이드라인으로 간접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일뿐 법적인 효력은 없다. 강제성이 없다보니 업체들 입장에선 지켜야할 이유가 없고 처벌 기준도 없는 셈이다.
기준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P2P금융 법제화 관련해서 국회에 공이 넘어왔다"며 "입법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는 P2P관련 5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3개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나머지 하나는 자본시장법, 또 하나는 대부업법 개정 내용이 담겨 있다.
기 조사관은 이어 "시장 왜곡의 위험을 고려해서 금융당국이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한 규제를 하기보다는 자율성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며 "P2P금융업체들은 기술을 활용해서 신용평가 기술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핀테크업체의 면모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든 업계 자율을 통해서든 P2P금융은 자리를 잡은 것 같다"며 "계속되는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사후 처벌 규제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송 과장은 "자본시장법이나 대부업법에 속하는 게 아니라 별도법으로 인정해야하는 상황은 맞는 것 같다"면서도 "시점과 방향성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