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식점에서 나오는 삼겹살 기름이나 폐음식물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전기를 생산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하고 전면 보급하기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발전사들은 연료로서의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범보급사업과 실증연구를 추진해 왔다.
시범사업기간 중 5기의 중유발전소에 대하여 실시한 실증연구 결과, 바이오중유를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용 바이오중유가 상용화되면 앞으로 발전사가 운영 중인 14기 중유발전기 모두에 바이오중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석유관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바이오중유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산화물을 거의 배출하지 않으며 질소산화물을 중유 대비 39%, 미세먼지 28%, 온실가스는 85% 줄일 수 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바이오중유의 품질과 배출가스 기준 등을 고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바이오중유가 본격 상용화될 경우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