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 위반 건수를 보면 휘발성유기합물 배출사업장 9곳, 마을버스 공회전 20대, 마을버스 배출가스 94대 등이다. 자동차 공회전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킨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이다.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으로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킨다. 위반 유형을 구분하면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부적합 6건 △휘발성 배출시설 대표자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등이다.
자동차 공회전 적발 시, 단속반원은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1차 경고(계도) 뒤 공회전이 계속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공회전 중점제한지역 2772곳(마을버스 차고지 포함)은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대기온도가 0℃ 이하, 30℃ 이상의 경우 공회전 제한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