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법광고물, 시민이 직접 단속·수거하고 보상금 받아가세요"

2018-09-10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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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상 주민 참여… 도시미관 정비·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전망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아주경제 DB]

세종시가 시민이 직접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신고하면 수거비용을 보상해주는 '하반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10일 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 3000만원을 확보해 17일부터 하반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게 됐다.

이 사업은 시민의 참여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읍·면·동지역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 제도로,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상 세종시 읍·면·동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주민과 주사무소가 읍·면·동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단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4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확인 요령 및 사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은 후 참여할 수 있다.

오영택 건축과장은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 정비와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 공고·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 건축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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