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기획재정위가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가장 많이 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겸임 상임위(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를 제외하고 꼴찌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6면>
9일 본지가 20대 전반기 국회(2016년 6월 7일~2018년 5월 31일)의 상임위별 법안소위 개회 횟수와 법안 처리율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관련기사 6면>
반면 과방위는 지난 2년간 단 9차례밖에 법안소위를 열지 않았다. 정보·통신·원자력·과학기술 등에 관한 법안을 다뤄야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여야가 파행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율 역시 22%로 낮은 편에 속했다.
법제사법위 법안소위는 26차례 열렸다. 이 가운데 타 상임위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 제2소위는 10차례 열렸다. 법안 처리율은 15%로 16개 상임위 가운데 정보위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겸임 상임위에 속하는 운영위는 11차례, 여성가족위는 8번, 정보위는 5차례 법안소위를 열었다.
특히 여가위는 겸임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45%의 법안 처리율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4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법안소위는 국회에 발의(국회의원)·제출(정부)된 법안의 의미와 효과를 평가하는 곳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법이 된다.
법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고, 입법부인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다.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여야가 재판하듯이 법안에 대해 신랄하게 토론을 거친 다음에 통과를 해야 하지만 현재의 법안 통과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