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소득 상관없이 모두에 아동수당 지급해야”

2018-09-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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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 녹번동 구립푸른빛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구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아동수당은 당초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2018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소득 상위 10% 가정은 빼기로 했다.

정춘숙 의원은 “아동수당 도입 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선별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별 절차에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해 국회가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키로 결정했는데, 이로 인해 국민이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다”며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발언했다.

실제 지난 6월 아동수당 사전신청 이후 소득과 재산 증빙자료 제출에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부모 별거나 가출, 연락두절 등으로 대상 아동이 신청하지 못하기도 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자체 판단해 신청하지 않는 고소득층과 금융정보 등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선별 비용도 상당하다. 상위 10%를 가려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800억~16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개정안은 아동수당 선별지급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기 위해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에는 같은 당 강병원·금태섭·김정우·손혜원·송옥주·오제세·윤일규·이규희·전재수·조승래 의원과 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춘숙 의원은 “대한민국 아동이 마땅히 누렸어야 할 기본적 권리로서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지켜주지 못한 어른 중 한 사람으로서 반성한다”며 “경제적 수준으로 기본적 권리에서 배제되거나 특수한 가정 상황으로 아동수당 신청과정에서 상처를 받는 아동이 없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도입한 아동수당은 이달부터 지급이 이뤄진다. 매달 25일 아동 1명당 10만원씩이 주어진다. 단 9월은 주말(22일)에 이어 추석연휴(23∼26일)가 겹쳐 오는 21일에 미리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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