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활협동조합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런데 이같은 의료생협 병원은 악용이 쉽다. 최근 적발된 부산 A요양병원은 의료생협을 내세우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병원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요양병원을 개원하고 4년간 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에 따르면 의료생협에 소속된 병원 253곳을 단속한 결과 80%에 해당하는 203곳이 사무장병원이었다.
개정안은 생협이 할 수 있는 사업 가운데 ‘보건·의료사업’을 폐지했다. 이미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지방자치단체에 있던 관리·감독 권한을 복지부로 일원화하게 했다.
이번 법안에는 같은 당 김광수·유성엽·이용주·정인화·황주홍 의원과 김동철·박주현·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 선금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천정배 의원은 “사무장병원 개설 단계부터 규제를 강화해 국민 건강권 수호와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확립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