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시장 김종천)가 오는 10일과 11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새벽 시간대 자동차세·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공원 등지에서 단속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 체납차량을 적발한다.
윤진구 세무과장은 “과천시에서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진납세를 유도하고자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