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국방부와 협력해 군복무 병사가 복무기간 중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출시했다.
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제주은행·우정사업본부 등에서 판매한다.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병이 적금 가입 자격 확인서를 소속부대(기관)에서 발급 받아 우체국에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연 5%대로 여기에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1%p)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은행별 추가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이에 연 7%대의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군복무 기간 중 적금을 들어 모을 수 있는 돈은 최대 89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군 병사의 월 급여는 이병 30만원, 병장 40만원 수준이다.
한편, 금융위는 입대를 앞둔 예비병사와 가족 등이 은행별 적금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사이트'를 구축했다.
또 병사들이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에서 적금상품을 안내받아, 입대 초기부터 적립할 수 있도록 적금상품 가입 절차를 개선했다.
가입은 신병교육기간 중 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해 진행하게 되며, 훈련병들은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하고 희망하는 은행에 가입하면 된다.
야전부대의 경우 상품 가입을 희망하는 병사가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신청 후 발급받아 휴가 등 출타 시 가입자격 확인서를 지참하고, 적금가입을 희망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