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시장 김종천)가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부담을 일부라도 덜어주고, 이들이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과천시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이 초과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상반기에 지원을 받은 가정은 제외된다. 또 2018년에 혼인신고를 한 가정은 내년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내달 3~28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