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부감사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민도 이번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내부감사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예·결산업무가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은 9월 중 3차례(4일, 6일, 12일), 10월 중 두 차례(26일, 29일)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교육신청은 공인회계사회 또는 공동주택관리학회에 참석희망일과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를 기재해 팩스로 하면 된다. 매 차수마다 선착순 2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