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삼정KPMG가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은 코스피200 기업이 공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형식적 공시에 그쳐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이해관계자가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무려 85%(169곳)를 차지했다.
또 공시돼야 할 지표가 언급되긴 했지만 단답형으로 응답하거나 일부 누락된 중간 수준의 운영실태를 보인 곳은 17곳(9%)이었다. 관련 법 및 모범규준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운영의 실효성을 파악할 수 있는 상장사는 14곳(7%)에 불과했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회사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게 된다. 삼정KPMG는 "이번 조사 결과 상당수 상장사는 외부감사인의 '적정' 감사의견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삼정KPMG는 "감사기구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감사기구의 활동과 이에 따른 보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 2017 사업연도 기준 감사기구 1인당 평균보수는 감사위원 4272만원, 감사 5576만원 수준이다.
감사위원 보수의 경우 최근 3년간 약 11% 감소했다. 반면 미국의 사외이사 보수는 지난해 기준 15만∼27만 달러(1억7000만∼3억원 상당) 수준이다. 국내 감사위원 평균보수의 4~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