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소방서(서장 이경우)가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능력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기구 사용법 교육과 무상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작동기능점검’이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관계자는 해당 건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한 달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시행하고,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통해 관계인들의 자율안전관리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