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을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차량으로 순차 교체한다고 17일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대기관리권역 내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은 매년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일정 비율(2018년 50%, 2019년~2020년 70%, 2021년 80%) 이상을 친환경차량으로 구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