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주휴시간을 월환산 기준시간수에 포함하는 문제는 사용자와 노동부 간 확연한 시각 차이를 보이는 사안이다. 주휴시간 포함 여부에 따라 주급 및 월급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명확히 갈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제외한 월환산 기준시간수는 174시간이지만(주 40시간×월평균 주 수 4.345),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 209시간(주 48시간×월평균 주 수 4.345)으로 늘어난다. 같은 임금이라도 174시간 당 월급이냐 209시간 당 월급이냐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다르게 결정되는 셈이다.
사용자 측에서는 “2년 만에 최저임금을 20%나 올렸는데, 주휴수당까지 부담해야 하느냐”고 주장하지만, 노동부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노동법에 명시된 기본권이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가 월환산 기준시간수를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명시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 2015년 7월부터다. 이후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주휴시간을 환산 시간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부터 주휴수당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됐다.
1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최저임금 취소 소송이 각하되면서 월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에 힘이 실렸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소원 등 추가 소송을 고려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의 소정근로시간의 혼선을 초래한 것은 전적으로 구속력 없는 월 환산 계산을 표기한 고용노동부의 책임”이라며 “과도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주휴수당제를 포함해 복잡한 노동 관련 규율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장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분리해 지급하다 보니 실제 임금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최저임금만 놓고 계산해 (임금이 적어 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한다”며 “우리나라와 외국 2~3개 국가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하거나 최저임금에 합산해 표시하는 등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