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가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음달 7일까지 계량기 법정 정기검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개별점포 등에서 상거래나 증명에 사용되고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다.
소재장소(현장출장)검사는 이달 30일까지 시 기업경제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검사를 통해 합격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에는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과 함께 소유자에게 수리 또는 파기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김정태 기업경제과장은 “계량기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나 증명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