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의왕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장 후보자 2명 모두 공사 운영의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14일 임원 추천위에 재추천을 요구했다.
16일 의왕시에 따르면, 지난 달 초부터 공사 사장 임기 만료에 따라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 모집공고, 서류심사,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 후보 2명을 선정한 후 시장에게 추천했다.
한편 임원추천위는 이번 시의 사장 후보 재추천 요구에 따라 선발절차에 의거, 2명을 재추천하게 되며,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