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사진=경남경찰청 제공] BMW 리콜 대상 자동차의 정부청사 지하주차장 주차가 금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는 15일부터 서울, 세종, 대전, 과천 등 10개 청사 지하주차장에 BMW 리콜 대상 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청사관리본부는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큰 피해로 퍼질 수 있어 이용을 제한할 계획”이라며 “BMW 리콜 대상 차량은 지하주차장 대신 지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이 아닌 다른 BMW 차량은 지상과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단, 세종청사의 경우 지상 필로티 공간은 화재에 취약한 측면이 있어 이곳에선 리콜 대상 BMW 차량의 주차가 제한된다. 관련기사평택상공회의소, '2024년 달라진 경제환경의 분석과 대응전략' 조찬강연회 개최한국타이어, 1분기 영업익 3987억...전년비 108.8% 급증 #지하주차장 #화재 #BMW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정혜인 ajuchi@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