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이름 지우고 '군사안보지원사' 새 간판

2018-08-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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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관찰 제한…수산권도 축소

[기무사령부. 사진=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가 창설 27년 만인 오는 14일 해체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새로운 이름의 안보 방첩 전문부대로 출범한다.

지난 1991년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로, 보안사령부가 국군기무사령부로 바뀐 지 27년 만에 다시 군사안보지원사로 거듭 나게 된 것이다.

6일 국방부는 관보에 기무사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한다는 내용의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안 입법예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동시에 게재했다.

군사안보지원사의 설립 목적은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이다. 국방부는 기무사 폐지 이유로 "군 조직 개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군사안보지원사 소속은 국방부 장관이다. 기본원칙은 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직무수행시 법령 및 정치적 중립 준수로 명시됐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4일 국무회의에서 2개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 출범과 함께 이날부터 기무사는 공식 해체되고, 현 기무사 요원의 원대 복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 기무사요원의 원대 복귀와 비군인 감찰실장 임명은 다음주에 이뤄진다.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선별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계급별로 인원을 30% 감축하라고 권고한 데 따라, 4200여 명인 정원은 3000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역할도 대폭축소된다. 사실상 제한이 없는 군통신 감청과 현역 군인에 대한 동향 관찰도 제한되고 일부 수사권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의 대폭 축소와 함께 전 현직 기무사 대원의 대대적인 사법처리도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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