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은 주로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담은 '2018 세법개정안'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함께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향후 세수 확보 대책을 세워 재정악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근원적 접근이라기보다 저소득 근로자의 후생을 높이려는 복지 정책성 조세 지출이라고 아쉬움 섞인 목소리를 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는 근로의욕을 높이면서 분배를 개선하는 등 현 시점에서 저소득층 소득 악화에 적절한 대응책"이라며 "다만 향후 세수 확보 대책을 세워 재정불균형에 대한 부분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중소기업 부문 감세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 정도로 중소기업의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이미 고시된 부분이고, 모두 예상하는 것처럼 부동산 경기 및 거래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조세정책이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며 "최근 통계를 보면 근로소득이 이전소득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있었고, 조세정책으로 소득재분배 정책을 하다 보면 재정정책과 중복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홍 교수는 "조세정책으로 정부가 거듭 주장해 온 혁신성장과 고용창출이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실질적으로 조세정책이 혁신성장이나 고용창출을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역부족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최저임금 해법으로 인식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근로장려금이 지원되는 부분에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 싶고 정책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마치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장치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교수는 "근로장려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갈등과 자영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제도의 고유한 목적에 충실하게 보완적으로 작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제도마다 취지와 장단점이 다르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정부 재정으로 지원되는 것이라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덜하지만 부정수급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세법개정안으로 소득이 낮은 영세 집주인과 임대소득에 의존해 온 은퇴자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민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수요자들이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간주임대료 특례(소형주택 과세 배제 특례) 등 혜택 때문"이라며 "이 같은 혜택이 줄면 소형주택의 임대물량이 줄 수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임대사업등록자와 미등록자 간의 임대소득세 부담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고령자일수록 (임대사업자로) 많이 등록할 것"이라며 "임대소득 획득 목적의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에서 등록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제난 속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 살리기 세제 개편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 최저한세 인하,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적극적인 세제 지원은 없었다"며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근원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의 후생을 높이려는 복지 정책성 조세 지출"이라며 아쉬움 섞인 진단을 내렸다.
또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근원적 접근이라기보다 저소득 근로자의 후생을 높이려는 복지 정책성 조세 지출이라고 아쉬움 섞인 목소리를 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는 근로의욕을 높이면서 분배를 개선하는 등 현 시점에서 저소득층 소득 악화에 적절한 대응책"이라며 "다만 향후 세수 확보 대책을 세워 재정불균형에 대한 부분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중소기업 부문 감세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 정도로 중소기업의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이미 고시된 부분이고, 모두 예상하는 것처럼 부동산 경기 및 거래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조세정책으로 정부가 거듭 주장해 온 혁신성장과 고용창출이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실질적으로 조세정책이 혁신성장이나 고용창출을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역부족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최저임금 해법으로 인식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근로장려금이 지원되는 부분에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 싶고 정책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마치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장치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교수는 "근로장려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갈등과 자영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제도의 고유한 목적에 충실하게 보완적으로 작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제도마다 취지와 장단점이 다르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정부 재정으로 지원되는 것이라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덜하지만 부정수급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세법개정안으로 소득이 낮은 영세 집주인과 임대소득에 의존해 온 은퇴자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민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수요자들이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간주임대료 특례(소형주택 과세 배제 특례) 등 혜택 때문"이라며 "이 같은 혜택이 줄면 소형주택의 임대물량이 줄 수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임대사업등록자와 미등록자 간의 임대소득세 부담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고령자일수록 (임대사업자로) 많이 등록할 것"이라며 "임대소득 획득 목적의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에서 등록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제난 속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 살리기 세제 개편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 최저한세 인하,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적극적인 세제 지원은 없었다"며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근원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의 후생을 높이려는 복지 정책성 조세 지출"이라며 아쉬움 섞인 진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