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취업 비리’ 전직 위원장 등 3명 구속영장

2018-07-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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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 공무원 관리하며 기업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간부 재취업 알선한 혐의

[사진=이경태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 불법 재취업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공정위원장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들은 정재찬(62)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61) 부위원장, 신영선(57) 부위원장 등 3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 등은 재직 당시 운영지원과를 통해 4급 이상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과 일대일로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간부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차관급인 이들이 대기업 등에 간부 채용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이들이 공정위 간부 출신 10여명의 재취업 알선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채용을 사실상 강요당한 기업 관계자로부터 “불이익이 두려워 퇴직 간부 채용을 받아들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부위원장은 2016년 현대차 계열사에 자신의 자녀채용을 청탁해 취업시킨 사실도 확인하고 뇌물수수 혐의까지 적용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노대래(62) 전 위원장과 지철호(57) 현 부위원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해 이번 불법 재취업 사건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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