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정책자금 등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이 되려면 동법 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야 하는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이번 개정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물자, 서비스의 공동 구입․생산․공급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 등의 국가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창업, 자금, 판로 등 중소기업으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금난 해소,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