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 기준·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이정수기자, leejs@ajunews.com] 노인이 편하게 먹을 수 있거나 영양 성분이 개선된 식품 항목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령친화식품’ 항목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령친화식품은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해 제조․가공한 식품 등을 말한다. 식약처는 항목 신설과 함께 고령친화식품 분류 기준도 신설했다. 이 중에는 안전관리를 위해 대장균 관련 규격도 마련됐다.관련기사스키장 내 음식점 7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식약처, 내년 해썹 불시평가 실시 등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고령친화식품 #식약처 식품 #대장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