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기 편하고 영양 개선된 ‘고령친화식품’ 분류 신설

2018-07-26 17:52
  • 글자크기 설정

식약처, 식품의 기준·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이정수기자, leejs@ajunews.com]


노인이 편하게 먹을 수 있거나 영양 성분이 개선된 식품 항목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령친화식품’ 항목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령친화식품은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해 제조․가공한 식품 등을 말한다.

식약처는 항목 신설과 함께 고령친화식품 분류 기준도 신설했다. 이 중에는 안전관리를 위해 대장균 관련 규격도 마련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